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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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자치행정과/061-286-356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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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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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자치행정과/061-286-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