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한부모가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내용

○ 대학입학생 학비(대입자녀 입학생 학비 일시금 200만원 한도내 현금 지원)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학습재료비(초등학생 학습재료비 연 1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3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