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해양수산과/054-880-773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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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 가입자(어업인) 순수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중 일부금액 지원(톤급별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