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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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