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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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