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선정기준
-

상시신청
사회복지과/054-880-3723
방문신청
-
현금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54-88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