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농업정책과/054-880-331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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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18~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농소요경비 지원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창농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지원내용 : 매년 1,000만원,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