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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육성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880-33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18~39세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농소요경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창농에 직접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지원내용 : 매년 1,000만원, 3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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