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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정착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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