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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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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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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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방문신청
기타
농식품유통과/054-880-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