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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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