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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3 ~ 4월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기한

3 ~ 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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