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선정기준
-

공고 신청기간
장애인복지과/054-880-3767
방문신청
-
현금
○ 장애유형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거동 불가 장애인)
-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지체,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최대 10,000천원 지원)
- 승하차 보조 8종,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공고 신청기간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54-88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