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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지원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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