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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880-332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64,000원(8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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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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