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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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이돌봄과/054-880-4712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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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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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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