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경북도청 농업정책과/054-880-3322
방문신청
-
이용권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단, 약국, 의료, 주류 등 28개 업종 제외)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방문신청
이용권
경북도청 농업정책과/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