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식량자급률제고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