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2024년
민생경제과/054-880-2656
직접입력
-
기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2024년
직접입력
기타
민생경제과/054-88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