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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5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의 60%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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