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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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축산과/055-211-653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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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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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축산과/055-21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