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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축산물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55-211-65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우수 축산물 인증농가에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도축장 운송비용 지원

지원내용

○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도축장으로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축산과/055-211-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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