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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3~5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211-484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매년 3~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21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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