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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40% 차등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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