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량) : 1,134가구
- (사업내용) :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
- (진료범위) :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단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6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