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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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물방역과/055-211-656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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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이면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기르는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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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1,134가구
- (사업내용) : 연간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지원
ㆍ24만원 중 자부담금 6만원 있음
- (진료범위) : 통상적인 동물병원 진료비(단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물방역과/055-211-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