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2.12.(월)~2024.5.31.(금)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5-211-63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024.8.30.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24.4.1 ~ 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2~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7~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0~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기한
2024.2.12.(월)~2024.5.31.(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5-21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