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55-211-5124
방문신청직접입력
-
현금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