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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복지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지원내용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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