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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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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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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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