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인턴요건을 갖춘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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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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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 18세 이상 ~ 만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인턴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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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취업 희망 청년에게 인턴 인건비 등 지원
○ 영농취업 희망 청년 대상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연수) 근무 시 인건비 지원, 농업분야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비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