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돼지 사육 규모가 1,0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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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물방역과/055-211-656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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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 돼지 사육 규모가 1,0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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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돼지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소규모(1,000두 미만)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영세·소규모 양돈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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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동물방역과/055-211-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