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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돼지 사육 규모가 1,000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소규모 돼지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지원내용

○ 소규모(1,000두 미만)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 영세·소규모 양돈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그 시술비를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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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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