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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경남내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수산정책과/055-211-404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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