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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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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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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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직업훈련비 :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만15세 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1인당 50만원이내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학생 1인당 연간 48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