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신입생은 선발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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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2~6월경).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75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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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장학금)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로써,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 위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는 직전학년 학점 평균이 C 이상인 자녀(신입생은 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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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2~6월경).
직접입력
현금(장학금)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