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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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