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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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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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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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055-21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