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축산과/064-760-280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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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실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 지원조건 : 보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