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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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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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어르신 중 2019.6.12.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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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지원(1회에 한함)
※ 2023년부터 원동기 면허 반납도 지원대상 포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