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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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