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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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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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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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사육농가 등에 유제품 생산시설,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