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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젖소사육농가 등에 유제품 생산시설,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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