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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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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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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