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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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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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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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