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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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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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첫째아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 또는 모(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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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지원금 지급
○ 첫째아 육아지원금 : 1회 50만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