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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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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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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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