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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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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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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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1일 78,800원(보조 63,040원, 자부담 15,760원)
- 지원일수: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