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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제공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1일 78,800원(보조 63,040원, 자부담 15,760원)
- 지원일수: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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