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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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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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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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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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