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흑)우 농가, 법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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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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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한(흑)우 농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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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등에 축사, 퇴비사, 조사료 등 시설 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내용 : 축사, 퇴비사, 조사료 장비(본체 포함) 등 한(흑)우 송아지 생산 사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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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