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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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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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