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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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방문신청
-
현금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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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