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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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부보건소/064-728-4205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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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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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부보건소/064-728-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