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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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여성가족과/064-728-285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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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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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 조손가정 학습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조손가정 세대 아동의 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도모
나.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지원 대상 가구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여성가족과/064-72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