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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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