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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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노인복지과/064-710-2793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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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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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서비스(돌봄)
노인복지과/064-710-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