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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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축산과/064-760-280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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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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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방문신청
현물
축산과/064-760-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