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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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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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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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대상 한방 난임진료 및 첩약 제공
○ 한방 난임 진료 및 첩약 3개월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125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3